소상공인연합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독점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가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면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를 41.3%로 가장 높게 들었고,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 31.3%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기업이라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채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