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위조 확인... 교육부, 면직 요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박사학위가 허위였던 것으로 교육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총장 임명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동양대에 면직 요구를 하고 총장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동양대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최 총장 허위 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나타났다.

위조된 학력은 총장 임명에 활용됐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2017년 12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A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교육부는 확인했다.

또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한 것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도 나타났다.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서도 임원 선임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최성해 이사는 2010년 3월 1일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장과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 장에 임명되려면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를 한다.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총장·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출처=동양대 홈페이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출처=동양대 홈페이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