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 따른 세부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를 운영해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실시한다. 중기부에서도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직접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분쟁조정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조사도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이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제재는 한두개 부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 협업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