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게임업계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공존했다.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됐다. 대통령이 게임사 대표들 의견을 청취했다. 순방길에 e스포츠 대회도 관람했다. 기업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면서 산업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e스포츠 그리핀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부정적 모습이 조명되기도 했다.
◇넥슨 매각 이슈
넥슨 매각설은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10조원을 넘는 빅딜이 부상하면서 게임산업이 부각됐다. 매각 배경부터 과정 결과까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였다.
김정주 NXC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NXC 지분 전량(98.64%)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파트너를 물색했다. 사모펀드와 카카오, 넷마블이 인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안되자 김 대표는 매각을 보류했다. 이후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네오플' 창업자 허민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WHO가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6C51) 등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1년 이상 게임통제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치열하게 찬반 세력이 격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날을 세웠다. 산업계와 의료계가 부딪히는 동안에 한방치료가 대두하기도 했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나섰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국내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는 중이다. 민관협의체는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파악에 들어섰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16년 만에 폐지됐다. 성인이 본인 자유 의지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기존 결제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웹보드 게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게임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2003년 월 30만원의 결제한도가 생겼다. 2009년 월 50만원으로 조정됐다. 제재 조항이 없는 대표적 그림자 규제였다.
◇포괄임금제 폐지
국내 대형 게임사가 올해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했다. 넥슨,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웹젠, EA코리아, 네오플 등 대다수 게임사가 동참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다. 공짜 야근 등 게임업계 열악한 근무 여건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리핀 사태
e스포츠 산업의 성숙하지 못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미성년자 노예계약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밀실에서 인맥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과 운영이 드러났다. 관심과 투자금으로 덩치만 커진 산업 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타 프로스포츠 산업을 벤치마킹해 보완책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