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에 4.7兆 '소부장·직불금' 내년 예산 집행 '난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7년 만에 새해 상반기 예산배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지만,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 예산과 공익형 직불금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일반+특별회계[그래팩=연합뉴스]
*일반+특별회계[그래팩=연합뉴스]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관련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새해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해 재정을 서둘러 투입한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새해 전체 세출 예산이 427조1000억원이고 이 중에서 305조원(71.4%)을 상반기에 배정한 것이다. 배정 비율 71.4%는 올해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치다.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총계 기준 상반기 배정률은 SOC 예산이 74.3%(32조4000억원), R&D 예산이 79.3%(17조8000억원)다. 일자리 예산은 82.2%(5조9000억원)를 배정했다.

또 정부는 새해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9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9조6000억원 가운데 '생활 SOC' 예산이 5조5000억원이고, 일자리 예산과 일반 SOC 예산이 합쳐서 4조원이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새해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일련의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최소한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더이상 예산배정계획을 늦출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부장 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 또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답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소부장' 특별회계나 공익형 직불금은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근거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명중 과장은 “'소부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배정계획은 수립했지만 배정 자체는 유보하고 법 통과 이후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