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도 채무조정 후 성실히 빚을 갚으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심층 심의 대상 규제 2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상에 기존 가계대출 외에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다.
여전업의 부동산리스업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용지, 건물 등 업무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다. 현재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만 부동산 리스가 허용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탓에 부동산리스업을 하는 곳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창업·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완화 요건은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 업무를 감독 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부대 업무의 경우 따로 승인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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