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31일부터 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은행 특허 등록료를 감면한다. 우선 은행이 IP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할 경우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허권을 조기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료도 70% 감면한다.
스타트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를 기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감면받고 특허권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3년분 이상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던 할인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 편의성을 높였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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