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news.com/photonews/1912/1257357_20191229135146_113_0001.jpg)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정책 대상에 장비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산업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법 근거를 확립했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법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했다.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했다.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한 셈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연구개발(R&D)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R&D 참여를 개방·확대했고, 지적재산권(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을 강화했다. 공공·민간 부문 실증설비개방을 촉진하고,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패키지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를 승인,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새해 경쟁력강화위원회와 2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도 신설했다.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 후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