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외 10대 뉴스]<5>WHO 게임이용장애 정신질병으로 등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했다. '6C51'로 국제 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CD-11)에 들어갔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WHO는 1년 이상 게임통제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수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게임업계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ICD-11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판에 등재하면 2026년부터 현장 도입이 가능해진다. 국내 도입을 두고 찬반 세력이 격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날을 세웠다. 산업계와 의료계가 부딪히는 동안에 한방치료가 대두하기도 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