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데이터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1912/1257775_20191230135007_430_0001.jpg)
이어 “많은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의안·법안으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을 꼽았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향후 내각의 과제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소득분배, 입시·채용 불공정, 저출산 문제 개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의결됐다. 예산부수법안은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