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데이터3법 등 조속히 처리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데이터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많은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동의안·법안으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을 꼽았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향후 내각의 과제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소득분배, 입시·채용 불공정, 저출산 문제 개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의결됐다. 예산부수법안은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