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식재산(IP) 제도가 국민 편의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그동안 CD나 USB 등 기록매체에 저장해야만 보호하던 소프트웨어(SW) 특허를 유통과정과 관계없이 보호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우선 처리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조기 권리화와 국민 편의 증진 등을 목표로 새해부터 IP 제도를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전송 SW를 보호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우선 심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IP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한다.
디자인 전체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도 간편화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와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 간 연계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산업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 하도록 돕는 정책도 강화한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료를 기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한다. 은행이 IP금융을 통해 중소기업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등록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IP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IP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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