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1/1258781_20200102160532_616_0001.jpg)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대기업집단도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를 인용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