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여·야가 합의한 댓글·실검 규제법에 반대성명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정보통신망법' 개정논의를 중단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사적검열을 조장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다.<본지 3일자 12면 참조>
인기협은 “문제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 범법행위와 어뷰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는 피해자”라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어뷰징에 다각도로 대응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의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사적검열을 조장하는 감시의무를 시업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인기협은 “개정안 내용은 우리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의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