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도급사업이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행해질 경우 도급 유형·위험장소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도급인 책임범위에 포함된다.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행해지더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역시 도급인 책임범위에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도급인 책임 강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업인 간담회'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18년까지 매년 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8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집중감독하고, 원청 책임 확대와 함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고성 사망 재해가 800명대로 감소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아직도 사망 만인율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고, 특히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하청 사업주는 근본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안전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저가로 낙찰받아 위험이 방치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청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 도급사업주의 책임 범위였던 22개 유해위험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한 유해·위험 물질 취급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바뀌어도 항상 같은 작업만 수행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나, 적절한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및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이 해당된다.
이 장관은 “법 개정을 사업장 내의 사고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며 “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헤 현장 혼란이 없이 최단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