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복 사라" 갑질한 '크리스에프앤씨'에 과징금 1억5000만원

김한흠 크리스에프앤씨 사장.[사진=크리스에프앤씨]
김한흠 크리스에프앤씨 사장.[사진=크리스에프앤씨]

핑(PING) 등 골프의류 전문브랜드를 소유한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제품을 강매하고, 사업을 주면서도 무서명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크리스에프앤씨에 과징금 1억5000만원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중심으로 날짜와 매장까지 정해 수급사업자들에게 1회당 50만~200만원 상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통보했다.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을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하도록 종용했다. 이 때문에 50개 수급사업자들은 총 1억2425만4280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향후 사업관계가 중지되거나 축소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자수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도 누락됐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