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이하 온투법)은 지난해 11월 공포되고 올해 8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 공포는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무려 860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이루는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렌딧은 P2P금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산업 본질에 맞는 법안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하며 범사회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 여러 스타트업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 온투법은 국내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P2P금융 산업 역사에 남을 성과로 남게 됐다. P2P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쉽지 않은 온투법의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온투법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이다.
국내 금융산업관련법의 최초 시행일을 살펴보면 은행법이 1950년 5월 5일, 보험법이 1962년1월 15일, 상호저축은행법이 1972년 8월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98년 1월 1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2002년 10월 27일 각각 시행됐다.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여러 법률이 통합된 법률이다. 각각의 법이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증권거래법이 1962년 4월 1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은 1969년 8월 4일이다.
둘째 한국 온투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다.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 관련법의 법규 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 소파이(SoFi) 등 세계 P2P금융 산업 선도 기업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산업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셋째 P2P금융 산업은 법 제정을 통해 규제 문제를 돌파하고 신산업으로 명명된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군이다. P2P금융 산업이 10년 이상 눈부시게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법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만 법을 제정했다면 그것은 규제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그러나 그 반대다.
한국 P2P금융법 제정은 법 제정을 통해 규제 문제를 돌파한 스타트업 규제 혁신 사례다. 또한 스타트업에서 발생한 산업이 법 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명명된 최초 사례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기존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세세하게 하나하나 산업 본질에 맞는 법안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온투법' 탄생으로 산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와 감독, 검사, 제재권 등이 도입돼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연계 투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도 포함됐다. 2020년에는 지난 4년 동안 산업 발아기를 지나온 P2P금융 산업의 본격 도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김성준 렌딧 대표 sjkim@len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