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사례 발표서 '태광 부당이익' 조사 박새로 사무관 최우수상

박새로 사무관.
박새로 사무관.
김태우 사무관.
김태우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심리결정사례 발표회에서 박새로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김태우 사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7일 공정위는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이 발표회는 담당자가 사건 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행사다.

우선, 최우수상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제공 행위를 조사한 지주회사과 박새로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티시스'가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 사무관은 부당이익 제공 행위 입증에서 가장 어렵고 필수적인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서 세밀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등 조사 능력을 발휘했다.

우수상 수상자로는 BCG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 출고조절 행위 건을 발표한 지식산업감시과 김태우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탐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위법을 입증해 냈다.

공정위는 국가 무료접종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한국백신과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 2명의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