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선...일자리 늘린 소기업 등 지원 강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선...일자리 늘린 소기업 등 지원 강화

조달청이 올해 일자리 창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 강화, 팔리지 않는 상품 재등록 제안 등이 담긴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만 10조6836억원에 달한다.

우선 인적자원개발과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기존 1개월) 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한다.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 평가 등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시스템도 개선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한다.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또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구매기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밖에 가격과 상품 관리 강화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이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도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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