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제3자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EBS 관계자는 6일 “먼저 출원한 제3자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EBS와 관련 없는 제3자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