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 중점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대상에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등 시행령을 바꿔 보강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 제·개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실시 △재정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바꿔 보완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 감성진단, 생체인식 전자결제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 사업이 추가된다.
수출규제 품목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올해 550억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서비스형 외투지역 대상)도 확대한다.
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