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대표 박기원)은 비가맹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기준에 따라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인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검찰은 비가맹점이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은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고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골프존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을 출시, 이를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2018년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