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2세대(2G) 종료 승인신청서를 보완,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조만간 과기정통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하는 보완 자료를 검토하고 2G 종료 자문위원회 논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2G 종료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2G 종료 이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 대책 마련을 추가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링크 2G 알뜰폰(MVNO) 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법인 2G폰 사용자 및 계약 관련 방안 △2G 사용자 중 직권해지 된 고객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2G가 종료되면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뜰폰 가입자 또한 이동통신(MNO) 가입자처럼 통신망 전환 시 지원 방안 등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이동통신 2G 가입자에 통신망 전환 시 최대 30만원의 휴대폰 구매지원금과 24개월간 월 1만원 요금 할인 또는 24개월간 월 요금 70% 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인폰 또한 이용자 보호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폰의 경우 기업이 SK텔레콤과 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공장 등에서는 2G망을 단순 전화뿐만 아니라 관제·감시 시스템에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용자 개개인이 2G를 해지하는 게 어려운 만큼 각각의 기업과 통신망 전환 시기와 금액을 비롯해 시스템 가동을 위한 유연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남부발전 등 일부 공공기관에선 1000명 이상이 2G를 사용하고 있다”며 “SK텔레콤도 가입자에 전화와 메시지로 2G 종료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 각의 고객에 맞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대책을 추가·보완하면 최종 승인에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 보완이 이뤄지면 검토, 조속히 심사를 속개하려 한다”며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자료 보완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목표가 지난해 종료였던 만큼 최대한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와 직권해지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가입자에게 수십 번씩 안내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