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개정된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이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7개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또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이밖에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시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수용 권고하도록 완화했다.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없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취득 요건을 강화해 입찰가격 위주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반영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