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처리된 민생법안 200여건…벤처육성법·수소경제법 등 통과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쯤 본회의를 열었다.

◇벤처투자촉진·육성법 통과…벤처캐피털(VC) 투자 활성화 기대

이날 본회의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육성특별법'이 의결됐다.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는 등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 규정돼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했다.

투자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했다.

벤처육성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벤처 창업 휴직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기준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87.6%에 달하는 등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시장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에 정책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기반 마련

수소경제법도 통과됐다.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소경제법은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로드맵을 제시한 후 1년만에 처리됐다. 정부는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를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키운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안건 멋대로 처리, 전두환 독재시대 보던 것”

이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에 한국당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8시 20분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의 충견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세워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고 안건을 멋대로 처리하는 모습은 전두환 독재시대에 보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명하신 국민은 이런 장면 보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4월에 보자고 벼를 것”이라며 “상식과 양식을 가진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다. '지금 당신들은 웃고 있지만 4월엔 당신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텅빈 야당 의석을 놔둔채로 나홀로 춤추듯 안건들을 마구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4월 총선에서 독재정권심판, 독재세력타도가 핵심의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