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국회 통과…“광주형 일자리 사업 탄력”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
지난해 12월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