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법 개정으로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해외사업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및 수자원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해외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지는 올해로 52년째다. 110여 년간 국내의 농업〃농촌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삶의 질을 높여왔다. 바로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통해서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154건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필리핀 이사벨라 파사댐 건설 등 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였다.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 직원들이 라오스 현지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 직원들이 라오스 현지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 해외 사업 범위는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으로 한정, 민간 기업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함께하지 못했다.

공사는 법 통과로 해외에서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농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분야 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개정 공사법이 시행되면 공사에서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해외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