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한국·비례민주당' 등 사용 불허…"유권자 헷갈려"

선관위, '비례한국·비례민주당' 등 사용 불허…"유권자 헷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으로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은 해당 명칭을 쓰지 못한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후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이유로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혼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선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책으로 비례정당을 추진해 온 한국당은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선관위 결정에 “법적 불복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 소송, 명칭 사용 불허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효력 가처분 정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