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1/1262505_20200114143305_874_0001.jpg)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이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또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쇼핑몰·아웃렛·면세점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매장바닥·조명·벽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고, 판매촉진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