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인삼을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산양삼 생산지에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