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 고발을 예고하자, 대한항공이 '팩트체크'를 게재하며 진화에 나서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제도 변경 전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시행,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단을 제공하면서 공정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운임 수준과 타항공사의 적립률을 고려한 마일리지 적립률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일반석 중 일부 판촉·프로모션용 예약 등급 적립률만 조정했고, 여전히 타항공사 대비 높은 마일리지 적립 수준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역별 공제 방식에서 운항 거리별 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용이 많은 노선의 일반석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변동은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4월부터 바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시행 15개월 이전에 제도 변경 계획을 알렸다.
소비자 1425명으로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법무법인 태림 입장은 다르다. 대한항공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또 제도 변경 사유가 약관 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태림 관계자는 “1월 중 공정위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약관법 6조(일반원칙)와 10조(채무의 이행) 등을 토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복합결제 시행으로 직전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있었던 2003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공정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당시 공정위는 항공사 약관에 명시된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6개월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고객이 수년간 누적·취득한 마일리지를 불이익 없이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복합결제 시행 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된다. 소비자는 복합결제를 통해 항공운임 20% 이내에서 사용 마일리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내선 특가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일등석 운임까지 모두 포함한다.
변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변경 사유 인정 여부다. 항공사는 2003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 변경 사유도 '상당한 이유'에서 구체화했다. 이번 사유는 약관에 명시된 '국제적 제휴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격차 해소'다.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등 카드사 혜택 축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약관에 따른 혜택 축소 정당성은 인정됐고, 재판은 시행 전 설명의 의무 이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원 판례 등 모든 필요한 자료를 고려해 약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