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경자년(庚子年)은 흰쥐의 해다. 쥐는 풍요, 번영, 기회를 상징한다. 많은 사람이 새해에는 풍요롭고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하는 희망을 안고 첫날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업권을 비롯한 산업계 종사자들도 새해부터 들려온 데이터 3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 준 국회의원, 법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정부 부처 공무원, 데이터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법 통과를 기원한 모든 산업계 관계자 등 이들의 간절함이 모인 결과로 데이터 3법 통과라는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
데이터 3법 통과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 권역과 같이 데이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오는 7월 법이 시행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가 지정 전문 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소비자가 본인 정보 이동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통해 내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태동한다. 이외에도 중단된 각종 혁신 시도들이 금융업권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이어질 것이며, 이미 시작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도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한편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법·제도 기반으로 금융소비자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포용할 대안인 신용평가를 시장에 내놓아 금융소비자가 데이터 3법 통과 효능을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국내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 분석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비자 권리 보장과 정보보호도 수반돼야 한다. 데이터 3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엄중히 새겨 듣고, 정보보호·소비자 권리 보장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1월에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대중화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 상위 세 가지로 △필요 이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54.9%) △수집된 개인정보 무단 활용(50.3%)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한 개인 특성 분석 및 차별(40.6%) 등이 제기됐다. 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동의서 등급제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 이런 우려 사항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혁신서비스 출시, 소비자 권리 보호 등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 및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신용정보원도 데이터 3법 통과로 수행해야 할 일이 여럿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평가제까지 해야 하는 일이 늘었다. “퇴근은 다했다”라는 후배 농담이 남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지난 1월 9일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금융업권의 시간이다.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책임감을 발휘해서 일한다면 우리가 기대한 변화를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꽤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건기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gkhong@k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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