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이슈는 2017년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명 '뉴노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인터넷 기업 등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 마련 취지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의 공적책임 강화를 겨냥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사업자가 받는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하고 회계·통계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조항도 신설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생겨났지만 주무부처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라고 당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털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기업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2018년 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경쟁상황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쟁상황평가는 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서 독점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가통신서비스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에 법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며 '부가통신사업자 현황을 위한 실태조사'가 핵심이 됐다.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한 후에야 다음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34조의2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재일, 신경민, 박선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다른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묶여 대안으로 2018년 말 국회를 통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뒀다.
주부무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꾸리는 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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