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1년 유예, 연말까지 OECD 통해 해법 논의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향한 디지털세 부과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미국 대서양 무역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당국은 양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그 기간에는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해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양 정상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성공적 협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이 합의한 관세인상 보류는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 보복관세, 프랑스를 비롯한 EU 재보복 관세다.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보고 24억달러(2조8000억원) 상당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프랑스와 미국은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사이에 조성되던 무역전쟁의 긴장도 당분간 누그러지게 됐다. 미국과 EU는 통상마찰뿐만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 이란 핵합의 준수, 기후변화 대응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이고 프랑스 내 매출이 2천500만 유로(2800만달러, 약 32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