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와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재허가 심사 전문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재허가가 최종 확정됐다.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방송 구역별(78개)로 신청해야 했다. 잦은 재허가 신청과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이행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