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EBS)보다 먼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이 펭수 관련 상표 출원 전부를 취하했다.
펭수, 펭하 등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대리한 서평강 상상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상표권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 변리사는 펭수 인기에 편승해 펭수 굿즈를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원할한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측에서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무상양도 받기를 더 희망하였으나 EBS는 검토 끝에 취하를 요청했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 3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선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 변리사는 “상표권을 보호해야하는 변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펭수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