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9억 이상은 변동률 높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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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47%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 이상 변동률은 높아지고 9억 미만 주택은 낮게 조정됐다. 서울 동작·성동·마포와 경기 과천시는 8%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으며, 14만 2000호는 도시지역에, 7만 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지난 해 9.13%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 정도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올랐다. 제주는 1.55%, 경남 0.35%, 울산 0.15%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은 부동의 1위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전년대비 2.62% 올랐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8%이상 오른 곳은 4곳이다.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8.05%) 등이다.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은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은 3.32%, 6억∼9억원은 3.77%로 2∼3% 등으로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담보대출 불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