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개 대기업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금융당국, 6개 대기업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정부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 내 모범 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키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은 2년 전 시작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짓고 이날 오후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빠르면 상반기 안에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대기업 금융그룹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박창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과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국제적으로 금융회사 겸업화로 기관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그룹감독 원칙이 도출됨에 따라 EU·호주 등 주요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법제화했다”며 “주요국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보충적 감독은 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대한 제도적 대응 장치 요구를 뜻한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루어진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규준은 매년 해당 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특히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라 동반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사전적 대처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