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장석영 제2차관 "AI-사회 접목 위한 법제화 추진"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인공지능(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 AI 법·제도 연구 포럼과 소통해 AI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지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AI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서 포럼 출범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AI기업이 WHO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을 앞서 확인했듯 AI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기술과 서비스 발전 속도 대비 법·제도 정비와 진흥 법제 마련 등은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1950년대부터 AI라는 말이 등장했고 연구가 진행됐지만 오늘날 사용이 확대되면서 우리 미래와 삶을 결정하게 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며 “AI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포럼 발족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세부과제를 담은 'AI 국가전략' 실행과 추진을 위해 포럼이 AI 관련 법제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지향적 법·제도 정립은 9대 전략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제도와 신기술간 간극이 없도록 AI 시대에 적합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제조, 금융, 유통, 문화, 의료 등 산업에서 AI 활용·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장 차관은 “AI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니고 인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때 의미가 있다”며 포럼에서 AI 생태계를 만들고 AI 활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조·의료 등 산업에 접목하는 방법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AI와 인간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등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