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수천억원대 투자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모 전문 운용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메자닌 자산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이 펀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진단됐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임자산운용 외 다른 사모 운용사를 상대로 검사에 착수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결정이 발표되고 같은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실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11월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사모펀드 유동성과 투자 구조가 중점 점검 사항이었다.
전수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처럼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TRS 계약, 메자닌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이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 대신 자산을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TRS 계약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 투자는 유동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운용도 그 비중이 높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전수조사에서는 일부 사모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1~2개 사모 운용사가 더 있다고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조치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통상 금감원은 시장 상황 실태를 조사한 후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정밀 점검을 다시 하거나 정식 검사에 착수해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끝났으니 정밀 점검이든 검사 등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거나 자칫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전수조사 이후 곧바로 특정 사모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라임자산운용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펀드런'이 촉발될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펀드가 운용됐다고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시장 상황 점검 이후 곧바로 검사를 벌이기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후속 대책을 취한다면 삼일회계법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를 마치는 이달 중순이나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특정 사모 운용사를 거론하기보다는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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