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앞으로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 비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었다. 현재 조정위원 풀도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이 조정부를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 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밖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 권한이 부여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은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