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값 폭등 논란 배경에는 사재기가 강력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려는 일부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사재기로 e커머스에서는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맞아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수십만에서 수백만개씩 묻지마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들은 “가격은 얼마든지 주겠다”면서 판매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스크 구매 사이트에서는 국내 생산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국내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42세)는 얼마전 오픈마켓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오픈마켓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품절이 돼서 그런 것 같다며 이해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비싼 값에 구매를 하는 일이 많다는 글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빈번히 올라온다”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소비자 글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 측은 “고의 사례는 적발해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았다가 물량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태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24시간 생산라인을 풀 가동해도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사기 어렵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보따리상 묻지마 구매를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반출 금지 수량 기준 등을 논의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는 식품의약안전처는 2일 관세청에 “국내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사들인 뒤 비행기나 여객선의 수하물로 반출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폭리를 노리고 사재기하는 경우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 e커머스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당한 사례를 적극 신고해 주면 판매점 폐점 등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