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벤처투자촉진법 공포안' 의결...첨단 소부장 R&D비용 세액공제 확대도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오른쪽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오른쪽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통합했다.

지금까진 벤처투자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 부대변인은 “앞으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0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정부부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입 차단 조치 강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강화, 지역사회 확산 대비 준비태세 강화, 우한 교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분석,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파급영향을 신속 파악해 파급영향 발생 피해 부문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철저한 관리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