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참여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 패널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적합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향후 암호화폐 과세방안 향방이 주목된다.
최운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원칙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거래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803억원 규모 세금을 추징했다.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논의가 한 발 빨랐다. 미국은 자본이득세, 일본은 잡소득세로 암호화폐에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구체적 과세 방안이 제기됐다. 패널들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과세로 의견이 갈라졌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거래세 과세를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저율 거래세 부과가 시장 성장에 긍정적이다. 조세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도 “이론적으론 양도소득세가 맞다. 하지만 현실에선 거래세 과세가 적합하다”면서 “낮은 거래세로 암호화폐 장내 시장 판을 키워야 한다. 이후 과세 인프라를 고도화해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 부과는 실질과세, 형평과세 문제가 있다”면서 “거래세 부과는 암호화폐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에 힘을 실었다.
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가 가장 적합하다. 다만, 과세 인프라가 따라줘야 한다”며 “국세청의 빗썸 과세 과정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 등 자산분류체제를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