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에 혁신성장 거점 '상상허브'....일반상업지역 허용, 재투자 면제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업지역도 허용하고 재투자 의무도 면제하는 사례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공장을 닫은 부지나 유휴부지에 각종 문화·편의 기능이 집적된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이 결합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부여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사업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 산단개발지침은 준주거(500%), 준공업(400%) 정도로 용도지역변경 상한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로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투지매각수익 뿐만 아니라 건축물분양수익까지 면제해 주는 안도 연내 추진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2.0%)로 사업비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 청년창업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된 익산·남동 등 27개지구 관할 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는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