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과업 확정과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수발주시기를 사업 수행 전년도 9월에 조기 설정해 적기 조달발주를 추진한다.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50∼299인 중소SW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사업관리능력 부족,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SW기업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개발·관리해 기업 활동 위축 시 국가시스템 관리취약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SW사업 과업 확정과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단계를 높인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구성요건 완화(4급→5급이상 공무원, 10년→6년 이상 SW경력자) △변경심의 요청시 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이후 구체적 후속조치(계약기간·금액변경, 예산범위 내 과업재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 SW개발사업 적정 발주를 위한 체계를 만든다. 그동안 공공SW사업 가운데 84%가량이 2분기 이후 입창공고 돼 참여기업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2분기 입찰을 진행하면 사업기간은 3∼6개월 수준이다.
정부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해 사업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도 9월에 조기 결정하기로 조치했다. 발주기관은 사업기간, 발주시기 등 사업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주상황을 상시점검, 발주가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 SW사업은 장기계속계약방식 적용 검토를 요청한다.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해 SW기업이 밀집한 구로, 금천지역(G밸리, 3745개 SW기업 소재)부터 표준계약서 보급·활용을 시범 추진한다. 시범도입 후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보급지역을 확대한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해 연내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수발주자, 법조·노동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으로 주52시간 관련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SW 분야 수발주자 협의체 구성해 운영한다. 연내 SW근로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SW 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기업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을 안내, 자문하고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대상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
김지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