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정당 명칭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대표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을 불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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