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안정 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신종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관광·음식업체가 대상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에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2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이자 가운데 2%는 충남도가 지원한다. 우한 교민이 임시 생활하는 아산지역 소상공인은 이자 1%를 추가 지원한다.
긴급 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제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 경제진흥원 본점·남부지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