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 안전 위협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특허청, 국민 안전 위협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특허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에 편승해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 생산·판매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 행위 등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또 이번 단속 과정에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