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대 회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국회가 20대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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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총 4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형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