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까지 철도운영자는 전국 모든 철도 승강장과 터널 등 주요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해야 한다.
노면전차(트램)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굴착 등의 행위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설정했다. 설치 대상은 승강장, 고속차량, 차량정비기지, 변전소·분기기,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과 터널 등이다. 정부는 설치 현황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2년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고가 일어나면 CCTV를 활용해 사고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차량 내 기관실에만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다.
강제조항은 없었지만 1㎞ 이상 고속철도 철도 구간에는 CCTV가 설치됐다. 역 구내 전국 697개소 중 525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곳은 172개소다. 선로전환기는 520개 중 194개에만 있다.
2022년 5월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철도운영자에게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도 담았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국토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취급행위 등이 사전신고 대상이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한층 안전한 철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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